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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 사망 사건, 군 의료진 안이한 초동 대응”

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 사망 사건, 군 의료진 안이한 초동 대응”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29 14:01
업데이트 2022-06-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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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29일 공개한 국군포천병원 응급의학과 군의관이 진단한 의무기록지에는 ‘한타 바이러스 양성(positve)’으로 기재돼 있다. 최영권 기자
군인권센터가 29일 공개한 국군포천병원 응급의학과 군의관이 진단한 의무기록지에는 ‘한타 바이러스 양성(positve)’으로 기재돼 있다.
최영권 기자
군인권센터가 2020년 육군 병사가 ‘한타바이러스’(설치류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로 사망할 당시 부대 군의관의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

센터는 29일 군 의무대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2020년 8월 23일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강원 철원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한타바이러스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지만 기기 고장을 이유로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했어야 하지만 50시간을 허비해 치료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A 일병의 의료기록지를 보면 6사단 군의관은 사망 나흘 전인 19일 상기도감염(감기)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에 대해 ‘자연발생’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다음날 간호기록지에는 “혈액검사 장비 이상으로 처방하신 것 모두 검사 제한”이라고 쓰여 있었고 21일 국군포천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한타바이러스 양성’으로 기재했다.

센터는 당시 육군이 불리한 정보를 빼고 언론에 알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백신을 먼저 맞은 뒤 제초 작업 중 감염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유족은 A 일병 사망 이후 6사단 의무대 소속 군의관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군검찰은 한타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과 감기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군의관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보존적 치료 외에 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센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자문해 보니 한타바이러스 감염자에게는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와는 달리 수액 투여량이 매우 많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진단을 일찍 받았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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