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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기도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가 풋볼 코치 해임한 것은 잘못”

미 대법원 “기도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가 풋볼 코치 해임한 것은 잘못”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6-28 10:15
업데이트 2022-06-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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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의 공립학교 풋볼 코치로 경기 뒤 옆줄 근처에서 기도를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재계약 거부를 당한 조지프 케네디가 연방 대법원 앞을 찾아 기도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2015년 미국의 공립학교 풋볼 코치로 경기 뒤 옆줄 근처에서 기도를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재계약 거부를 당한 조지프 케네디가 연방 대법원 앞을 찾아 기도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2008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 브레머턴 공립 고교에서 풋볼 코치 일을 제안받은 조지프 케네디는 한동안 망설였다. 해군 복무 시절 열심히 풋볼을 하긴 했지만 선수나 지도자 경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청에서 일하던 아내가 강력히 권해 받아들였고 그는 7년 동안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 옆줄에서 기도를 올렸다.

2년 전에 작은 종교 아카데미의 풋볼 코치가 기도를 올리고 선수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강조한 뒤 주 선수권 우승을 차지하는 얘기를 그린 영화 ‘거인을 마주하며)Facing the Giants)’를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을 떠올린 것이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선수들이 함께 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고 논란도 없었다.

그런데 2015년 9월의 어느날은 달랐다. 상대 코치가 학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학부모도 케네디가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압박을 느꼈다며 학교에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는 그에게 기도를 올리는 행위가 공립학교에서 용인된 종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공 교육 장에서의 종교 활동을 제한한 오랜 대법원 판례를 조롱하는 짓이라고 경고했다.

케네디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달 한 경기가 끝난 뒤에도 기도를 드렸다. 이 때는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잔뜩 몰려왔다. 당연히 학교는 유급휴가(정직) 처분을 했다.

시즌이 끝난 뒤 학교는 일년 짜리 재계약을 거부했다. 케네디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자신의 사건을 미디어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선전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6년 동안 법정 투쟁이 이어졌다.

영국 BBC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6-3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는 일은 자유롭고 다양한 공화국에서의 삶에 필수적”이라며 브레머턴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디의 손을 들어주며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한 정부 기관이 짧고 조용하며 개인적인 종교의식을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려 했다”고 지적한 뒤 같은 맥락에서 케네디의 공개 기도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정확히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갈렸다.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취지에 동의했다. 반면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트리오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라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낙태권 허용 여부를 주정부의 권한에 맡겨야 한다는 지난 24일 결정 때와 판박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인 고서치, 캐버노, 배럿 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6-3의 보수 절대 우위를 만들어놓아 이념 구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법원이 국가가 종교와 엮이도록 강요하는 위험한 길로 더욱 내려서게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결정을 “정치와 종교의 벽을 낮추는 결정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철 레이저 미국정교분리연합 회장은 “법원은 극우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의 요구만 중시해 다른 모든 이의 종교적 자유를 강탈했다”고 개탄했다.
조지프 케네디를 응원하는 이들이 ‘기도하게 해달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자료사진
조지프 케네디를 응원하는 이들이 ‘기도하게 해달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자료사진
케네디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 한 고교 풋볼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기도를 올렸는데 이 학교의 공공 알림 시스템을 통해 중계됐고, 대법원은 6-3으로 정부가 인정한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2년에도 공립학교 졸업식 도중 목사가 예배를 올렸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밀어붙인 것이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4로 아슬아슬하긴 했다.

그런데 1971년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판례 ‘레몬 vs 커츠먼’이 나왔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펜실베이니아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를 다툰 것인데 대법원은 법률이 “세속적인 입법 목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하면 수정헌법 1조의 국교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결정했다. 세 가지 테스트는 정부 정책의 목적이 합당한 비종교적, 즉 세속적이야 하며,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주된 결과가 어떤 종교를 향상시키거나 억제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종교가 지나치게 얽매이게 하는 상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레몬 테스트’라 한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수화된 대법원은 이를 포기한 지 오래 됐으며 종교적 표현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응원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판단이다. NBC 방송은 “더 보수화된 대법원이 정교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때 중립적으로 평가됐던 정부의 조치를 최근 들어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매체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유대인과 무슬림도 공립학교 등에서 종교의식을 치르면 작지 않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 뻔하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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