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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50대 실형선고

친딸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50대 실형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27 15:50
업데이트 2022-06-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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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친딸(7)을 집에서만 생활하고 외부접촉을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에도 딸을 보내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뤄진 온라인 수업에도 딸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의 외출도 막아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어린이의 고모인 A씨의 누나들은 함께 살면서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 어린이에게 교육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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