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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3 13:20
업데이트 2022-06-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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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펄럭인 깃발의 모습. 무지개 무늬는 성소수자를 상징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1.20.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펄럭인 깃발의 모습. 무지개 무늬는 성소수자를 상징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1.20.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한성진)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4월 대법원도 다른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수사 지시자들 책임져야”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편승해 펼쳐진 불법적인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 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는 것이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 중 7명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3명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권센터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이 악법이 어떻게 차별과 혐오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라면서 “국가에 충성하며 충실히 복무에 임하던 이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이 그간 군사법원이 유죄로 난도질해온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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