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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제외 모든 지역 대인지뢰 사용 금지”

美 “한반도 제외 모든 지역 대인지뢰 사용 금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6-22 22:36
업데이트 2022-06-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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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특수성 고려 정책 유지” 발표
DMZ 이외 비축 300만개는 폐기
국제 인권단체 “한반도도 없애야”

미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만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들은 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대인지뢰를 한반도에서도 없애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인지뢰의 필요성은 커지지만 인권 문제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에는 164개국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내 대인지뢰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등도 가입국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9월 발표됐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부활시킨 형식이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반도를 예외 지역으로 정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대인지뢰 사용 금지가 미군에 불이익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뒤집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반도를 유일한 예외로 둔 데 대해 “미국은 1953년부터 남북한을 가른 비무장지대(DMZ)에 냉전 시기 수천 개의 지뢰를 배치했다. 이는 북한의 지상 침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고 미국이 비축한 것으로 알려진 300만개의 대인지뢰는 폐기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지뢰 정책에 대해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은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지난 4월 초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미군이 지뢰를 비축해선 안 된다’고 공개 비판하며 공론화됐다.

실제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다. 전 세계에서 2020년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ERW)에 희생된 사람은 7073명이며, 이 중 민간인 희생자 수(4437명)가 군인(1105명)의 4배에 이른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한반도에서도 대인지뢰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집속탄금지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 내 지뢰는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주장했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뢰 금지에 지리적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DMZ의 지뢰를 소유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는 데 장애물은 없다는 것이다. DMZ의 남측에는 127만개, 북측에는 80만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한반도 내 대인지뢰가 대북 군사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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