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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DMZ 지뢰 없애라” VS 美 “한반도는 예외지역”

인권단체 “DMZ 지뢰 없애라” VS 美 “한반도는 예외지역”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6-22 16:27
업데이트 2022-06-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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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제외 모든 대인지뢰 사용 금지”
“북한의 지상 침공 저지에 효과적” 한국 방어 우선 고려
                                 VS
국제인권단체들 “한반도 내 지뢰가 평화 가로막는다”
지뢰로 인한 희생자수 일반시민이 군인의 4배 많아
DMZ 내 지뢰 표식. 2019.7.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DMZ 내 지뢰 표식. 2019.7.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유일한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국제인권단체들은 주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대인 지뢰를 한반도에서도 없애라고 반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려 대인지뢰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인권 문제와 충돌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에는 164개국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내 대인지뢰는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는 없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등도 가입국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9월 발표됐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부활한 형식이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반도를 예외 지역으로 상정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인지뢰 사용금지가 미군에 불이익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뒤집었다.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DMZ 지역 2019.7.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DMZ 지역 2019.7.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뉴욕타임스(NYT)는 한반도를 유일한 예외로 둔데 대해 “미국은 1953년부터 남북한을 가른 비무장지대(DMZ)에 냉전 시기에 수천개의 지뢰를 배치했다. 이는 북한의 지상 침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고 미국이 비축한 것으로 알려진 300만개의 대인 지뢰는 폐기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지뢰 정책에 대해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은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지난 4월초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미군이 지뢰를 비축해선 안된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공론화됐다.
철원 DMZ 고라니연못의 고라니들 2019.7.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철원 DMZ 고라니연못의 고라니들 2019.7.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실제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다. 전세계에서 2020년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ERW)에 희생된 이들은 7073명이며, 이중 민간인 희생자수(4437명)는 군인(1105명)의 4배에 이른다.

국제인권단체들이 한반도에서도 대인지뢰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집속탄금지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 내 지뢰는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주장했고, 휴먼라이츠워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뢰 금지에는 지리적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가 DMZ의 지뢰를 소유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타와 협약을 가입하는데 장애물은 없다는 입장이다. DMZ의 남측에는 127만개, 북측에는 80만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한반도 내 대인지뢰가 대북 군사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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