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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숨 넘어가길래 눌러줬어” 동물학대에 죄책감은 없었다

[단독]“숨 넘어가길래 눌러줬어” 동물학대에 죄책감은 없었다

이근아, 유대근, 최훈진, 이주원 기자
입력 2022-06-22 15:03
업데이트 2022-06-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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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기동물 리포트 :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3회>

길고양이 학대하며 즐기는 ‘동물판 n번방’ 활개
길고양이는 ‘털바퀴’, 학대는 ‘서열 정리’
옥상서 발견된 길고양이, 10대가 학대 의심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길고양이의 모습.  박윤슬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길고양이의 모습.
박윤슬 기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혐오 세력의 학대 탓에 언제 생명을 위협받을지 알 수 없어서다.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고문해 죽인 ‘경기 동탄 학대사건’, 약 10마리의 고양이를 때리거나 해부하는 등 학대한 ‘포항 폐양식장 사건’ 등 수법도 잔혹해졌다. 특히 10대들조차 동물을 가학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하며 즐긴다. 공권력은 개와 고양이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2022 유기동물 리포트 :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3회에서는 국내 유기동물의 학대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일반인들의 노력을 전한다.

태어난 지 3~4개월쯤 됐을까. 지난 12일 오후 8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전남의 한 전통시장 지붕 위에서 발견됐다.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몸은 앙상했고, 입과 등에는 선홍색 피가 흥건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체 발견 하루 전인 지난 11일, ‘털바퀴 이주봉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검은색과 갈색 무늬를 가진 아이. 시장에서 발견된 그 고양이였다. 16명이 모여 있던 채팅방에서 대화가 이어진다.

“싸커킥(축구공 차듯 머리나 몸통을 걷어차는 것)했더니 죽은 거?”(참가자 A) “ㄴㄴ(아니라는 뜻) 근데 숨넘어가는 거 도와주긴 했지. (숨을) 헐떡거리길래 눌러줌(참가자 B)”

B군은 이 지역에 사는 중학생으로 추정됐다. 단톡방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수시로 공유하며 조롱하는 ‘동물판 n번방’이다. 방 이름에서 ‘털바퀴’는 고양이와 바퀴벌레를 조합해 혐오하는 뜻을 담은 은어다. 카톡방 참가자들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어린 길고양이를 보며 죄의식없는 키득거림을 나눴다. ‘길고양이는 최고 쓰레기 생물’. 카톡방 상단에는 이런 공지 글이 떠 있었다. 이들은 동물 학대를 ‘서열정리’라고 불렀다. 때리거나 죽이는 행동을 통해 인간과 동물 간 서열 차를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카톡방의 대화와 동영상은 채팅방에 잠입했던 한 동물권 활동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활동가와 지역 캣맘(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영상 속 장소를 추정해 고양이 사체를 수습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의 사인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고, 조만간 단톡방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B군을 불러 실제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B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B군은 “고양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게 고양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들의 동물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동물학대로 검거된 10대는 14명으로 2018년(6명)보다 늘었다. 20대까지 합치면 2년새 65명에서 148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김도희 변호사(‘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이사)는 “동물학대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실형이 나온 건 5건도 안 된다”면서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에 따라 판결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스토리콘텐츠랩은 이야기가 있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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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최훈진·이주원·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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