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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일병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없다”…유족 “軍 면죄부 줬다” 비판

법원 “윤일병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없다”…유족 “軍 면죄부 줬다” 비판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2 15:01
업데이트 2022-06-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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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유족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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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어머니 안미자(왼쪽)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정연호 기자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어머니 안미자(왼쪽)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정연호 기자
선임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유족 4명에게 약 4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도 군검찰의 수사에 위법이 없고 군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에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은 “우리 가족은 8년간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서 목숨을 잃고 가족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사법부는) 오늘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도 책임을 방기했고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국가주의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예정이다.

경기 연천 28사단 포병대대에서 근무한 윤 일병은 4개월 동안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숨졌다. 주범 이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군검찰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으로 판정했다가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바꿔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인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군이 고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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