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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노동 이길 ‘10분 휴식’… “말뿐입니다”

땡볕노동 이길 ‘10분 휴식’… “말뿐입니다”

신형철,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22 01:50
업데이트 2022-06-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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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노동자의 땀·눈물

낮 33도 ‘하지’ 힘겨운 사투
‘휴식 제공’ 가이드라인 외면
“공기 준수 요구하면 못 쉬어”
노동계 “산안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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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 맞은 얼음공장
대목 맞은 얼음공장 낮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21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얼음공장에서 얼음 전문업체 직원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한때 대구·경북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2.6도, 대전 35.7도, 광주 33.7도 등을 기록했다. 대전과 청주(35.3도)는 6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구 뉴시스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21일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최모(60)씨는 구슬땀을 흘리며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 땀을 닦을 시간도 없이 바삐 움직이던 최씨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인생인데 덥다고 별 수 있겠나”면서 “그저 참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씨처럼 생업 전선에 나선 건설 노동자들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불청객’ 불볕더위와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 두꺼운 안전복을 입고 공사 자재를 든 채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노동자들은 오전부터 수은주가 이미 30도에 다다르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장소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때 1시간당 10∼15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5시 작업은 될 수 있으면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도 포함돼 있다.

이날 방문한 건설 현장 중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규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듯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황이 달랐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남동의 한 건설 현장서 일하는 박모씨는 “더울 때는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다”며 “50분 일하고 10분 쉰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은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이 허락하는 체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노동자도 “곧 장마가 온다”면서 “공사기간을 맞추려면 더위에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도 폭염 탓에 힘겨워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안모씨는 “항상 밖에 있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폭염이든 한파든 밖에서 견뎌야 한다”면서 “가끔씩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 마시면서 쉴 뿐 밖에서 오래 앉아 쉬는 건 보는 눈이 있어 괜히 껄끄럽다”고 말했다.

이른 더위가 버거운 건 거리의 노인도 마찬가지다. 주거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은 주민들이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하려 집을 비우면서 텅 비어 있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들은 “선풍기를 트는 것도 겁난다”고 토로했다.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권모(88)씨는 “집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다”며 “종묘공원은 의자를 땡볕에 둬서 이곳을 더 자주 오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폭염에 따라 한꺼번에 쉬면 모르겠는데 공사기간을 맞춰 달라고 위에서 요구하다 보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열 작업을 규정한 부분에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추가하고 건설 현장에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박상연 기자
2022-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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