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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아남은 개 500마리...이젠 운명을 알 수 없어요”

[단독] “살아남은 개 500마리...이젠 운명을 알 수 없어요”

유대근, 최훈진, 이주원, 이근아 기자
입력 2022-06-19 15:35
업데이트 2022-06-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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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최소화’ 성준우 수의사
법상 열흘 지나면 안락사 가능
“살려보자”는 봉사자 설득에
마음 바꿔 안락사 되도록 안해
코로나19에 해외 입양길 막혀
보호 유기동물 2년 새 2배 늘어
관공서는 “안락사 외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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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앞둔 강아지
죽음을 앞둔 강아지 안락사를 앞둔 유기견이 한 보호소 철창에서 슬픈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버려진 개들이 길거리를 헤매다 시군구의 동물보호소 요원에 포획되면 일정 기간 이후 안락사된다. 유기동물이 당하는 안락사는 사전적 정의와 퍽 다르다. 건강할지라도 허락한 시간이 지나면 죽인다. 생이 끊긴 동물도, 생을 끊은 수의사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묻지마식 안락사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2022 유기동물리포트 :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2회에서는 현 제도의 불합리함을 수의사 성준우(46)씨의 사연을 통해 말해보려 한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지난 6월 10일 오후 경기 광주시 경안천변 인근 야산. 200평 남짓한 견사에 500여마리의 유기견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꽤 운이 좋은 편인 아이들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의사 성준우씨의 말투에 절박감이 배어 있었다.

성씨도 10여년 전까지는 평범한 수의사였다. 시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유기·유실동물 보호소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돈을 벌었다. ‘유기견을 잡아가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개를 포획하고, 최소한의 응급처치 한 뒤 보호소에서 열흘간 데리고 있다가 원 보호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키는 게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안락사시켰죠. 그게 법이었으니까요.”

2013년, 사건이 있었다. 보호소를 자주 찾아와 용변을 치우고 산책시켜 주던 자원봉사자들이 성씨를 설득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켜서 되겠느냐고 하셨어요. 저도 아픈 동물 살리려고 수의사 된 건데…마음이 움직였죠. 고맙기도 하고.”

당장 돈이 문제였다. 시청에서는 유기견 한 마리를 보호하면 열흘간 총 8만원만 지원해줬다. 그 기간에 갈 곳을 찾지 못한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는 대신 계속 보호하면 추가 비용이 든다. 이는 오롯이 수의사의 몫이 된다. 다행히 봉사자들이 차린 용인시동물보호협회(용보협)가 성씨와 비용을 반씩 부담해 보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씨와 용보협은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늙고 병든 동물을 빼고는 모두 살렸다. 2019년 광주로 병원을 옮긴 뒤에도 이런 기조를 지켰다.

하지만, 선의로만 버텨내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지자체에서 주는 돈으로는 버려진 동물을 열흘간 보호하는 것조차 벅찼다. 설상가상으로 입양 가지 못해 보호소에 남은 유기견이 계속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지난 2년간 해외 입양 길이 막히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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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성준우씨
수의사 성준우씨
“몸집이 큰 진도 믹스견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요.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성씨는 난감해했다. 광주시는 연 평균 600 마리가 보호소에 입소하는데,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되지 않고 남는 건 대부분 진도 믹스 대형견이다. 직원 뽑을 비용이 부족하니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는 일도 직접 한다. 지역 특성상 주로 고속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이 발견된다. 차들이 시속 100㎞로 달리는 고속도로변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를 구조하는 건 두려운 일이다. 실제 유기견을 구조하다가 소방대원이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안락사 안 하고 입양을 잘 보낸다’는 평판은 오히려 독이 됐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유기견이 동네에 있어도 차라리 신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게 강아지와 성씨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다.

이제 한계가 보인다. 점점 늘어난 보호소의 유기견은 약 500마리가 됐다. 길게는 2년 이상 이곳에서 지낸 개들이다. 500마리에게 먹일 사료 값만 매달 약 500만원이 든다. 보호소 환기 시설이라도 고장나면 200만원이 들어간다. 생존마저 위협받는다. 성씨가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원과 보호소 임대료, 직원 월급을 줘야 하고 다친 아이들은 치료도 해야 하는데…감당이 안 되죠.” 봉사자들은 비용을 꾸준히 지원해줬지만 한계가 있다. 방법은 보호소의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 즉 안락사뿐이다.

동물의 죽음을 ‘외주화’한 정부와 지자체는 “안락사를 늘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나마 올해 3월부터 한 마리당 8만원주던 보호료를 10만원으로 늘려준 게 전부였다. 성씨와 함께 유기견을 지켜온 기미연 용보협 대표가 말했다. “개인 독지가로서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보려고 부지 마련을 위해 1억원을 내놨는데도 소용 없어요. 농지에선 동물을 키우지도 못하게 해 대지로 바꾸는데 또 몇 억 원이 들죠. 결국 깨달은 것은 이 나라는 집 잃은 개가 구조되면 안 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씨는 앞으로 닥칠 일을 예감한다. “다른 병원들은 안락사한 다음 날 문을 닫는대요. 수의사도 마음이 너무 힘들테니까요.” 살릴 수 있는 개를 보냈다는 죄책감과 ‘개를 죽인 의사’라는 비난에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수의사 동료가 많다. 유예된 트라우마가 성씨를 덮칠 시간이 가까워졌다.

보호소의 개들은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를 보며 으르렁댄다. 이 평범한 수의사를 벼랑으로 몬 건 누구인가.

※성준우 수의사와 용인시동물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강아지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주TNR동물병원(전화:031-798-7583)로 연락주세요.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독자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숍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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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최훈진·이주원·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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