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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與 “정부완박법” 반발, 극한 대치 예고

민주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與 “정부완박법” 반발, 극한 대치 예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6-14 14:22
업데이트 2022-06-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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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등 14명 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

당론 결정에 민주 신중론 속 개별 의원 주장
與 “민주, 행정부 견제 운운하며 국회법 개정”
尹 “시행령에 수정요구권은 위헌 소지 많아”
개정안 통과시 검찰 수사권 확대에 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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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법 개정은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국회법 개정은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윤석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 내용에서 벗어난 시행령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한 뒤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강대강으로 맞서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으면 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서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경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 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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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 6. 14 박지환 기자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 6. 14 박지환 기자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3. 21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3. 21 김명국 선임기자
민주 “입법 취지 역행하는 시행령
있다면 국회에서 제동 걸어야”

민주당 지도부 역시 사안의 예민함을 인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발의도 되기 전부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 무슨 큰 일이 생길 것처럼 거부권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 몰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이같은 신중론과 별개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어 사실상 당론에 버금가는 주요 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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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권력 과도…몸통이 꼬리 흔들어”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행정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과거에도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개정안을 냈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헌법을 흔드는 일 등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이 있다면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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