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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11건 제재에도 북핵 진행형… 제3의 해법 ‘북한 방식’ 찾아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안보리 11건 제재에도 북핵 진행형… 제3의 해법 ‘북한 방식’ 찾아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입력 2022-06-13 19:54
업데이트 2022-06-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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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北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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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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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8발 동시 발사에 한국과 미국이 이튿날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의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연상시킨다. 게다가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한미는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어서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의 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유엔 대북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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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목적을 지닌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승인한 최소한의 자원교역,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북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징벌적 측면의 성과는 인정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美 7차 핵실험 대비 ‘죽음의 백조’ 전개

무력사용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제외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유엔의 대북제재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하는 물자, 기술, 인력, 자금에 대한 차단 조치는 북한의 핵확산 능력을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개방적 경제체제를 가지는 국가에는 성공적으로 작동되지만, 독특한 구조의 폐쇄적 경제체제인 북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해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회원국을 대신해 활동하는 권한을 가진다(헌장 제24조). 유엔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또는 유엔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근거한 비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1조) 또는 군사적 강제조치(헌장 제42조)를 취할 수 있다. 비군사적 강제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은 경제제재다.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피제재 국가의 행동과 정책결정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조치다. 최근의 경제제재는 무역제재, 금융제재, 무기거래 금지, 사치품 등 특정품목 거래 금지, 여행 금지, 수송·통신 같은 서비스 제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북한에 의해 감행된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는 총 11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들은 북한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차단을 위해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해 제41조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헌장 제25조), 유엔헌장상의 의무는 회원국의 다른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한다(헌장 제103조).

●거의 모든 무역·투자 금지로 확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점차 에너지 부문과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의 확대,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 내 전원 본국 송환, 해상차단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거의 모든 무역, 투자 및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이행 감시를 위해 1718제재위원회를 두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제재 준수에 대한 감시·지원을 하고 있다.

●NPT 복귀 등 또 다른 유인수단 필요

유엔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왔다(표).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해외 자산동결 및 금융제재, 북한산 광물자원·수산물·원유·정유제품의 교역 금지, 섬유제품 교역 금지, 해산물 교역 금지, 조업권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노동력 고용 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사치품·선박·헬리콥터의 대북 수출 금지, 의심화물 검색, 여행 금지, 의심 선박·항공기의 자국 통과 금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대폭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결국 ①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촉구 ②미국·북한의 상호 주권존중 및 평화적 공존 합의 ③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①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전방위적 제재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대북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복귀를 위한 또 다른 유인수단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지속돼야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북미 대화를 요구하는 신호인지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인지에 관계없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는 필요하다. 강대강 대치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일로 북핵 해결의 근본적 전략으로는 불충분하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핵 포기와 보상조치(다자안전보장·경제협력)를 동시에 이행하는 우크라이나 방식과 선(先) 핵 포기와 후(後) 보상(경제지원·관계정상화)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방식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창의적인 ‘북한 방식’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프로세스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화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대북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의 교역도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기 전까지는 남북경협 또는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은 가동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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