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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63명에 총 1억 3800만원…풍력발전 저주파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신청인 163명에 총 1억 3800만원…풍력발전 저주파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6-06 16:15
업데이트 2022-06-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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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돌면서 만드는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45db 초과
주거지역에서 1.5km 이격 권고 안 지키고 300~500m에 건설

풍력발전기의 모습. 연합뉴스
풍력발전기의 모습. 연합뉴스
풍력발전기가 돌면서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처음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을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배상 신청한 163명에 대해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마을 2곳에 거주하는 신청인 78명과 85명이 마을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 운영 업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거주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조용한 곳이었다. 2017년 풍력발전기 35기 건설이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하면서 저주파 소음 민원이 제기됐다. 신청인들은 2019년 1월 풍력 발전기가 본격 가동된 뒤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는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소음전문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주파 소음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마을 한 곳은 85㏈(데시벨), 다른 마을은 87㏈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6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최대한 떨어뜨려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신청인들의 마을과 가까운 300~500m 거리에 설치한 점까지 위원회는 고려했다.

단 업체 주장처럼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 요구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거주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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