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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케리 750억원 ‘연금 캐럴’ 제목 똑같다며 저작권 소송당해

머라이어 케리 750억원 ‘연금 캐럴’ 제목 똑같다며 저작권 소송당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2-06-05 20:32
업데이트 2022-06-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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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케리
머라이어 케리
‘팝의 여왕’ 머라이어 케리(52)가 750억원이 넘는 저작권 수입을 벌어들인 크리스마스 캐럴로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앤디 스톤은 케리가 1994년 자신의 노래와 똑같은 제목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를 발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2000만 달러(약 250억원)다. 스톤은 케리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 5년 전 자신이 만든 곡과 제목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멜로디와 가사는 전혀 다르지만 케리가 자신의 “인기와 독특한 스타일”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새 곡을 녹음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매년 성탄 시즌마다 음원 차트에 소환돼 ‘크리스마스 연금송’으로 불린다.

 



오달란 기자
2022-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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