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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형 위장수사 발전을 위한 제언/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기고] 한국형 위장수사 발전을 위한 제언/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22-05-30 20:14
업데이트 2022-05-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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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3년 전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을 보면 형사들이 마약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치킨집 사업자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망타진한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위장하는 수사기법을 ‘위장수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위장수사를 법제화했다.

현재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수사의 방법·절차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도화 등을 활용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것이다.

‘극한직업’에서처럼 위장수사를 하려면 우선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자들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치킨집 사업자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문서나 직원 사진, 홈페이지를 만들고 위장한 신분을 사용해 범죄자들과 계약·거래(치킨 판매)를 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경찰은 ‘극한직업’과 같은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 그것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성보호법은 경찰관의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등의 작성·변경·행사를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어떤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미국·영국이 디지털성범죄는 물론이고 마약범죄, 조직범죄, 기업범죄 등에서 위장수사를 활용하고 독일·프랑스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위장수사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확대해 온 것과 대비된다. 여러 국가에서는 위장수사 경찰관의 신원이 범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 위장용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발급해 주는 법적 근거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일반 수사로는 검거가 어려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을 위장수사 기법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가 더욱 발전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경찰이 위장용 신분증·금융계좌·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해외 각국이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점점 교묘해지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022-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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