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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가짜 ‘참교육단’ 협박에 변태행위, 자살시도

성범죄자 가짜 ‘참교육단’ 협박에 변태행위, 자살시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30 19:27
업데이트 2022-05-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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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을 부탁한 중고생 등을 협박해 변태 행위를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허울 좋은 ‘참교육단’ 조직 두목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30일 ‘참교육단’ 두목 A(32)씨와 간부 조직원 B(26)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등록 20년과 15년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10월 등을, B씨에게 징역 6년형 등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자를 교화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고생들을 농락하고 수치감을 줬다”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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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 등은 2020년 7월 경기 시흥시에서 허울 좋은 ‘참교육단’이란 조직을 만든 뒤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등에 “지인 능욕사진(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청소년들이 큰 관심을 보이자 A씨 등은 “우리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겁박하면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일상생활 등을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또 벌칙을 내세워 옷 벗고 외투만 걸친 채 편의점에 가게 하거나, 옷을 모두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가학 행위까지 일삼았다.

지난해 2월까지 ‘참교육단’의 이같은 마수에 걸린 피해자가 모두 342명에 달했다. 대부분 미성년자로 일부는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직원이 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직을 탈퇴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협박에 40여명이 총 3170만원을 A씨 등에게 갖다바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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