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식


미 “北미사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 대기권 재진입 실험일 수”

입력: ’22-05-28 10:04  /  수정: ’22-05-28 10:11
확대보기
▲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상승과 하강을 두 차례씩 하는 변칙 기동을 했다고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화성17형 앞을 걸어 지나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세 발의 탄도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상승과 하강을 두 차례 실행하는 변칙 기동을 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일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25일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풀업’(상하기동) 변칙 비행 특성을 보였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 둘은 이를 ‘이중 아치’ 비행으로 묘사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비행 궤적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발사된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일 수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 세 사람이 분석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두 번째로 아치 모양을 만들며 비행한 것은 주 미사일에서 분리된 재진입 발사체(re-entry vehicle)일 수도 있으나,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이들은 밝혔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의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평가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도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여전히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합참과 달리 미국 정보당국은 세 발의 미사일 가운데 몇 번째 미사일이 이같은 이상한 궤적을 남겼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본 역시 한 발의 미사일이 예외적인 방식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불규칙 발사체”라고 표현했다.

우리 합참에 따르면 지난 25일 아침 6시에 쏜 첫 미사일이 ICBM으로 추정된다. 비행 거리는 360㎞, 비행 고도는 540㎞로 파악됐다. 37분 뒤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ICBM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도 20㎞ 밖에 날아오르지 못해 북한의 인구 밀집 지역 상공을 날아갔을 것으로 평가됐다.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데 760㎞를 날아갔고 60 ㎞ 고도를 기록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앞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ICBM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한 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해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 3곳은 고려항공 계열의 무역회사와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Far Eastern Bank),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이다.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북한이 다양한 전자 부품과 군민 양용 물품을 획득하는 과정에 선적을 담당해 왔다. 극동은행은 북한의 국적 항공사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또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에 대한 러시아 루블화 계정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기업의 거래에 이용되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잇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 안보리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 TEL 02-2000-9040
COPYRIGHT ⓒ 2019 Seoul Peac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