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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에 재계 반발 “고령자는 고용 불안, 청년은 일자리 기회 줄 것”

임금피크제 ‘무효’에 재계 반발 “고령자는 고용 불안, 청년은 일자리 기회 줄 것”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5-26 16:46
업데이트 2022-05-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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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2022.5.26 연합뉴스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경제계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노사간 임금 협상에서 임금 인상 요구의 수단이 되며 산업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킬 거라고 우려하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도 입장문을 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갑작스런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상생을 위한 것”라며 “이번 판결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일으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며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노조의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재계는 재판부가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노사 갈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로 도입된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를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면서 노사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각 기업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제2의 통상임금 사태’처럼 소송 대란으로 번질 수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거니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령자 직원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경영난이 심화될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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