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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논란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논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26 16:03
업데이트 2022-05-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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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으로 판단
고용노동부, 임피제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 아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
사회적 논의 촉발 계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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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2022.5.26 연합뉴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2022.5.26 연합뉴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대법원 판단은 판결문에 쓴 그 정도의 의미”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에 대한 것만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법원이 개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임금피크제를 형해화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임피를 적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용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그건 차별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가 아니며 차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고용부의 설명대로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이날 대법원의 판례는 그간 임금피크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는 2019년 기준으로 정년제 도입 사업체의 21.7%가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실시 비율은 2013년 8.3%, 2014년 9.9%, 2015년 12.1%, 2016년 17.5%, 2017년 22.2%로 증가하다 2018년 21.5%, 2019년 21.7%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높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54.1%)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조정으로 정년 연장에 대응하고 있다.

노동자는 해고에 따른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고, 기업은 전보다 낮은 인건비로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한다는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13~2018년)자료를 활용해 계속 고용 지원제도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임금피크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정년 연장 제도인 50세 이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재고용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플러스’ 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도는 직무나 임금체계, 근무 형태 등의 변화 없이 임금 동결이나 감액에만 의존한다”며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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