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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폐지는 당연” 노동계, 무효 판결 일제히 환영···‘조건부’에 우려도

“임금피크제 폐지는 당연” 노동계, 무효 판결 일제히 환영···‘조건부’에 우려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5-26 15:42
업데이트 2022-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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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양대노총 ‘적극적 환영’ 입장 발표
신의성실 등 조건부에 ‘퇴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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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2022.5.26 연합뉴스
노동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6일 논평에서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활용됐지만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한국노총은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 임금만 삭감됐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근거로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 조치의 미흡’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런 조치가 도입되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노총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끼워 넣어 자본가의 퇴로를 만들어줘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한 통상임금 사건이 되풀이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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