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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스마트폰으로 노인 수차례 가격…징역 2년 구형

지하철서 스마트폰으로 노인 수차례 가격…징역 2년 구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5-25 16:07
업데이트 2022-05-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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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여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가 눈물을 흘리며 발언이 길어지자 변호인 측이 말을 끊기도 했다.

● 합의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
A씨는 앞서 이달 4일 첫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네”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탁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한 결과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 지하철 안에 침뱉고
못 내리게 하는 피해자 폭행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하철 안에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가 가방을 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A씨는 “나 경찰에 빽있다”거나 “쌍방 폭행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3월 17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22일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 접수 후 지하철 경찰에서 출동을 나갔고 현장에서 A씨와 피해자를 귀가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특수상해 혐의가 확인돼 강서서로 사건이 인계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에 열린다.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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