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전 상황실장 징역 1년6개월…시청 간부공무원 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 씨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용에 관여한 행위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했고, 그로 인해 공정과 투명성 등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건으로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에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전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자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