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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정진상 ‘사퇴 강요 의혹’ 불기소 처분 타당”

법원 “이재명·정진상 ‘사퇴 강요 의혹’ 불기소 처분 타당”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8 14:21
업데이트 2022-04-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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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시민단체 등이 낸 재정신청 4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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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28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영하 변호사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준모 등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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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향하는 대장동 특혜 설계자
구치소 향하는 대장동 특혜 설계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후 황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해 초 각각 재정신청을 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람이 이 전 지사였다고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증인 신문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판 당일 황 전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기들이 다 그만두라고 한건데 녹취록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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