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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삼각지에 ‘석열산성’을 세우려는가/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삼각지에 ‘석열산성’을 세우려는가/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2-04-25 20:34
업데이트 2022-04-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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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해악 없는 한 집회는 보장돼야
경찰, 용산 집무실 집회 제한은 자의적
총리 공관 등 집회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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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년 11월 4일 서울 종로에서 예정된 첫 대규모 촛불집회가 하루 전 금지 통고됐다. 집시법 제12조가 정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명박산성’부터 이어 오던 경찰의 정권보위적 성향에 비춰 보면 예고됐던 것이었다. 당시 집회가 불법이라는 빌미를 주면 경찰은 가혹하게 집회 선두를 진압하고 ‘투사’화시키고 고립시켜 국민 대다수의 ‘축제’ 같던 시위를 해체하곤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반드시 떼자고 마음먹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고 이 전략은 성공했다. 매주 토요일 집회의 금지 통고를 풀기 위해 당일 아침에 법정으로 출근하기를 다섯 차례 반복하며 집회 장소를 을지로에서 종로, 광화문, 경복궁 앞, 청와대 사거리로 확대해 나갔다. 합법 집회가 됐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됐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주요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집회·시위가 헌법으로 보호된다는 것은 물리적 해악을 발생시킬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한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대법원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 신고 내용을 일탈한 집회, 심지어 금지 통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해산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해산명령 불응과 관련해 무죄를 내렸다.

이러한 원리는 금지 통고 자체에도 적용돼 특별한 해악이 예측되지 않음에도 금지 통고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도 나왔다. ‘평화로운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금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시법의 장소 제한(제11·12조)은 이와 같은 원리를 한꺼번에 집어삼킬 수 있다.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정 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2018년 5, 6, 7월 연달아 국회, 총리 공관, 각급 법원 주변의 100m ‘절대 제한’이 모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2020년 집시법 제11조가 개정돼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됐다. 유일하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규제가 남아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 총리 공관에 대한 결정에 비춰 볼 때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새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로 보는 것은 물론 집무실이 들어간 국방부 청사 경계선부터 100m를 따져 제한구역으로 보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해석이 자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공관 및 관저’를 업무 공간과 별도로 나열했던 입법 의도에도 배치된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특성상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고 시대착오적이란 것이다. 2014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베니스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거지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둔 나라는 러시아 외엔 없고, 헝가리가 비슷한데 전면적이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절대왕정인 태국 정도다. 더욱이 국가수반의 집무실 근처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시설 자체에 대한 진입 금지 규제와 달리 국가 시설 ‘인근’의 집회 전면금지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어디에도 없다. 독일의 의사당들과 연방헌재 인근에 대한 집회금지법도 세부 사항이 ‘집회금지구역법’들에 위임돼 실제로 집회가 엄연히 허용된다. 미국 사법부가 외국의 대사관 등에 대한 500피트(약 152m) 거리 제한을 허용한 이유는 자국 경찰이 외국 영토에 진입할 수 없다는 안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경찰은 2016년까지도 ‘워싱턴DC법이 백악관 50~500피트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날조하거나 영국에서 30년 전에 폐지된 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규제를 입법례로 제시하곤 했다.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경찰이 걱정된다. 이제 ‘석열산성’을 보게 될 것인가.
2022-04-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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