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신탁제 첫발… 안전판 마련
연금공단, 당사자·위탁자와 계약
매월 생활비 주고 자립할 때 활용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첫발을 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등 위탁자와 계약을 맺고 재산 관리와 지출을 책임지게 된다.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단기간에 생활비를 탕진하거나 제3자로부터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일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0개월간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도 법원이 지정한 공공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후견 기간이 2~3년으로 짧고 재산을 관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인 부모가 사망한 뒤 발달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후견인과 공공신탁을 동시에 활용하면 공공후견인으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재산 관리는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다”며 “공단에서 개인별 재정계획을 세워 매달 월급처럼 발달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주고, 자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 재산도 관리해 줘 계획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재산 갈취, 학대 위험에 노출된 치매 노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선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의 돈을 국가가 관리해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수요가 있다면 치매노인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022-04-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