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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출사길’ 사전검증 강화로, 신상털기 끝내야[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만신창이 ‘출사길’ 사전검증 강화로, 신상털기 끝내야[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4-21 17:56
업데이트 2022-04-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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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여전한 인사청문회 ‘무용론’

野반대 무시 임명 강행… “이럴 거면 뭣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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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이 별로 없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청문회에 나간다고 하니 아내와 아이들이 다 반대했다. 이미 인사검증에 동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동안 집에서 눈치를 좀 봐야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 해 준 얘기다. 그는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십여년도 훨씬 지난 채무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다”고 했다. 꼬투리 잡힐 게 없어 일사천리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그가 이 정도이니 ‘화려한’ 이력을 지닌 후보자들이 청문회라면 고개부터 가로젓는 것도 이해는 된다. 언제부턴가 인사청문회가 ‘신상캐기’를 통해 망신 주는 자리가 됐다. 수십년 전의 시시콜콜한 사생활까지 탈탈 다 털린다. 여성 장관 후보자에게 유방암 수술을 언제,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었다. 사정이 이러니 인사청문회에 나선다고 하면 가족부터 말리고 나선다. 그러니 장관직을 고사하는 유능한 인재가 갈수록 늘어난다. 청와대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는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무소불위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했다. 초기에는 대상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23명이었다. 이후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이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에 국무위원(장관) 전원이 포함돼서 지금은 모두 66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자녀 입시·병역 의혹이 단골이슈

인사청문회 계절이 돌아왔다. 대상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다. 오는 25,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신호탄이다. 다음달 초부터 나머지 1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청문회의 ‘공수’(攻守)도 바뀌었다. 5월이면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공격조다. 단단히 벼르고 있다. 몇 명이 주요 타깃이다. 총리 후보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 한동훈 법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단골 이슈인 자녀 입시·병역 의혹이 역시나 제기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한다고 했지만, 결국 ‘낙마’할 거라는 말도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선 ‘내로남불’도 횡행한다. 같은 흠결이라도 여야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 위장전입이 대표적이다. 야당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여당이 되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다.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헐뜯기’만 하다 청문회가 끝난다. 역지사지라곤 처음부터 없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면 항상 뒷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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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인사검증의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국민의힘이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세 명은 국비 가족여행, 위장전입, 도자기 밀수 등의 의혹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능력’보다 ‘흠결’을 따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된 자리에서는 능력을 따져 두 개를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사청문회를 손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 초대 내각부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힌 것도 역대 정권이 비슷하다.

윤석열 당선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칼날 검증’을 할 태세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만든 7대 인사 검증기준을 꺼내 들었다. 병역 회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코미디’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임명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그는 위장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채용 절차 위반, 세금 체납,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가족 동반 외유성 해외출장,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 7대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흠결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34번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 때 17번, 박근혜 정부 때 10번, 노무현 정부 때의 3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럴 거면 뭣하러 시간을 버려 가면서 굳이 청문회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미국 검증 시스템 본받을 만

청문회 무용론은 매번 나오지만 순기능이 훨씬 크다.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우선 자격 미달인 사람은 애초에 후보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검증을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고 폭넓게 해야 한다. 백악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이 총동원돼 후보자 개인과 가족 평판, 교통범칙금 위반 사항 등 20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이 검증을 도맡아서, 그것도 단기간에 들여다보는 시스템으로는 곳곳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의회가 요구하면 백악관이 인사검증자료를 제출하는 미국의 사례도 받아들일 만하다. 장관급 인사도 지금과는 달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준투표를 거치게 하는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는 제안도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지만 이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데다 후보자가 정책능력만큼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이력을 지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2022-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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