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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원 아니면 확 불지른다”… 채용 갑질에 멍드는 건설현장

“우리 노조원 아니면 확 불지른다”… 채용 갑질에 멍드는 건설현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4-21 18:00
업데이트 2022-04-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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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막무가내 공사 방해

동전 줍는 척 트럭 등 진입 막고
드론까지 띄워 사소한 위반 신고
6년간 현장 시위만 4만 8106건
요구대로 채용해도 노조 간 대립
건설사 신고땐 파업·보복 되풀이
유죄 나와도 판결까지 2년 걸려

노조 “고용 불안 탓” 항변하지만
비조합원 일 뺏고 강제 차용증도
“공사 지연 결국 분양가 상승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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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가 한창이다. 박윤슬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가 한창이다.
박윤슬 기자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 앞에 모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확성기를 들었다. 확성기를 탄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들의 요구는 구조공사에 투입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을 빼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이었다.

노조의 고성 시위는 나흘간 이어졌고 현장사무실에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빗발쳤다. 버티다 못한 협력업체는 시공사인 A건설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A사가 협상에 나서기로 한 뒤에야 노조는 시위를 멈췄다.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의 ‘채용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기네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식이다.

2020년 1월 14일 전남 광양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 현장사무실엔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타워크레인에서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을 빼라”고 요구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측이 난색을 표하자 한 조합원이 들고 온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더니 “확 불질러 버린다”며 위협을 가했다. 결국 협력업체는 다른 노조 기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했다.

1심 법원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9개월이 지난 뒤였다.

지난해 8월 경기 포천의 한 건설현장에선 ‘동전 떨어뜨리기’ 수법이 동원됐다. 공사장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동전을 떨어뜨린 뒤 천천히 줍는 척 늑장을 피우는 식이었다. 레미콘 트럭 등 중장비 차량들은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한참 대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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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가 공사현장 인근에서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21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가 공사현장 인근에서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공사현장에선 시간이 곧 돈이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인력과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국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소한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신고해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도 있다. 이를 위해 드론까지 동원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는 4만 8106건이었다. 하루 평균 23회꼴로 집회가 열린 것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채용을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조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전국 건설업계 노조만 36개다. 수도권에만 17개 안팎의 건설노조가 난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타협이 성사돼도 노조 간 힘겨루기에 엎어지기 일쑤다.

타협점을 찾아도 골치 아픈 일은 계속된다.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공사를 40여년간 해 온 수도권의 한 협력업체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알폼(거푸집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폼)을 10장 붙일 동안 노조 소속은 서너장 붙인다. 하루에 마칠 일을 이틀에 걸쳐 하는 일도 다반사”라면서 “그런데도 훨씬 높은 노임을 받아 간다”고 혀를 찼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설사는 속앓이만 한다. A사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파업을 더 끌거나 다른 현장으로 공사 방해를 확대하는 등 보복에 나서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몸을 사린다”고 귀띔했다.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광양 사례만 보더라도 1심 판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 당장의 손해를 피하려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노조도 할 말은 있다. 건설현장의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노조가 직접 채용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외주화 확대로 숙련된 건설인력들이 비정규직 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노조가 앞장서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라는 논리다.

정부가 지난달 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확정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를 “노조 뿌리뽑기”라며 탄압으로 규정했다.

노동자 처우 개선과 현장 안전 강화에 노조가 기여한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노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활동으로 건설노조가 점점 인력소개소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3월 타워크레인 인력 배치 권한을 갖고 있던 한국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B씨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C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빌리지도 않은 2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다. 이후 조합을 탈퇴해 다른 노조에 가입한 C씨는 돈을 갚으라는 법원 지급명령을 받아야 했다. C씨는 소송을 벌인 뒤에야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고, B씨는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다 보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노조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성 건설노조 때문에 일하던 곳에서 쫓겨났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노조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사기한이 촉박해지면 날림공사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노조 갑질에 따른 원가 부담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2022-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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