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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수완박, 재판에도 영향”…문무일 등 文정부 檢간부도 반대

대법 “검수완박, 재판에도 영향”…문무일 등 文정부 檢간부도 반대

진선민,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4-19 22:36
업데이트 2022-04-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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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도 ‘졸속 입법’ 우려

퇴임식을 마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7.24 박윤슬 기자
퇴임식을 마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7.24 박윤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문재인 정부 전직 간부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3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198조 2에서 규정한 검사의 석방요구권을 석방명령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201조에 대해 사건 송치 이후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고 말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경찰의 수사 역량도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전 총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전직 검찰 간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 등 전직 검찰간부 51명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총장 등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명도 성명을 내고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면서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진선민 기자
한재희 기자
2022-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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