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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 항소심 재판에 ‘브라질 판례’ 등장한 까닭은

위안부 손배소 항소심 재판에 ‘브라질 판례’ 등장한 까닭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4 17:59
업데이트 2022-03-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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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 뉴스1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요청입니다.”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일본국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국제인권법의 의미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박성윤·김유경)는 24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일본 정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의미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면제의 예외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 발달로 국가면제 법리 적용에 변화가 있다는 점도 피해자 측이 내세운 근거다. 특히 지난해 8월 브라질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브라질 최고재판소는 국가면제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면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최고재판소는 해당 판결문에 “국가면제는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연방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한 사법 접근 권리를 방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국제관습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재판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제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견해를 듣기로 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으로 2016년 12월 소장이 접수됐다.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이 참여한 1차 소송의 1심이 “일본 정부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승소 판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두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중요한 기본 원칙은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다”면서 “국가면제라는 국가 중심적 질서를 양보하고 인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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