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상자산 공약 전문가 진단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 등 내놓아사기 피해 커 금지했던 ICO 부활
자체 심사땐 소비자에 불이익 전가
컨트롤타워 세워 강력히 감독을
예금자 보호법 같은 보호망 필요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은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 발행(IEO) 도입 후 코인 발행(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윤 당선인은 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5일 “IEO가 도입되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코인을 발행하는 ‘셀프 상장’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거래소에서 작위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할 수 있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거래소와 IEO의 코인 발행 규모, 발행 목적, 운영 계획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ICO나 IEO를 허용하려면 IPO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를 규제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100%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파는 등 다단계 사기가 그동안 문제가 됐다”며 “IEO 도입 전에 엉터리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 교수는 “금융권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늘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예금자보호법이 있어 은행을 믿고 예금을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업계에도 예금자보호법 같은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업계와 투자자들이 원하는 말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업계 목소리에 휘둘려 현 자본시장법보다 대폭 완화돼선 안 된다”며 “이해당사자들 입김에 휘둘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 2000억원이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시장 규모는 코스닥 시가총액(440조원)보다 작지만 거래대금은 코스닥(10조원)을 웃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 교수는 “코인이라고 하면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부정적 기류가 강했는데, 전담 부처가 생기고 법이 만들어지면 인식 전환과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2022-03-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