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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운행 제한

부산,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운행 제한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28 12:58
업데이트 2022-02-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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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도심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시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이다.

시는 또 올해 노후 경유차량조기폐차하는 1만대에 대해서는 보조해준다. 전기자동차 1만203대와 수소자동차 550대에 대해서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과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 관련 예산 326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를 지원 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했다. 또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31일로 최근 3년(2018~2020) 평균 150일보다 54%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7일로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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