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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연설로 본 여야 전략

찬조연설로 본 여야 전략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2-26 10:00
업데이트 2022-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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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송 연설은 與 이낙연, 野 이용호 호남 인사들
두번째는 ‘캐스팅보터’인 MZ세대 일반인들이 나서
상직적 인물들이 후보 대신 지지층 결집 호소

20대 대선이 11일 남은 가운데, 양강 후보들은 방송 찬조연설로 대리전을 펼치는 중이다. 상징적 의미를 지닌 찬조연설자들은 후보들을 대신해 발언하며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7일 각각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던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7일 각각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던 모습이다. 서울신문DB.
여야 첫 번째 찬조연설에는 두 사람 다 호남에 기반을 둔 인물들이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첫 번째 방송 찬조연설은 지난 21일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 이에 맞선 윤 후보의 첫 번째 방송 찬조연설자는 호남 지역구의 이용호 의원이었다.여야 모두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는 호남 표심 결집에 공을 들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 위원장은 “경험은 벼락치기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후보가 경험과 역량을 더 갖췄고 위기극복은 신출내기들에게 맡길 순 없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또한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 동안 복지도 경제도 민주당이 더 잘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를 위해 지난 23일 연설에 나선 이 의원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이 먼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는 소신으로 윤 후보 지지를 결심했다”면서 “윤 후보는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을 갈라 쳤지만 윤 후보는 어떤 진영도 정치적 부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었다가 지난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다.

두 번째 방송 찬조 연설자로는 양당 모두 차기 대선 향배를 좌우할 MZ세대 일반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주당은 만 열여덟살로, 올해 첫 투표권을 얻은 이신영씨를 내세웠다. 이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 학생들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위기를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닌가 조바심이 들었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전환점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했다.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약속한 건 다 지켜 공약 이행률이 96%나 되더라”면서 “환경 공약들도 확실하게 지켜줄 거라 믿는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는 택배기사 김슬기씨가 나섰다. 김씨는 “일자리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노동자를 위한다는 택배노조가 택배기사의 밥줄을 위협하고 있다. 노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공권력을 무력화한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태가 이런데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택배 노조에게 더 힘을 주겠다고 한다”며 “힘없는 비노조 기사는 법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마음 편히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윤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정기석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이 찬조연설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27일에는 전남 순천 출신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다음달 1일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2일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3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연설’로 화제를 끈 김민규씨가 출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4일부터 6일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 종로 보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연이어 배치했다. 8일에는 윤 후보 찬조연설의 마지막 타자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등판한다.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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