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조사 건설사고 행정처분, 시·도지사로 위임 제외 직접 처분토록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와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 규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해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해 처분의 위임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본 건의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