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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위험성 알고도 방치했는데…‘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취중생] 위험성 알고도 방치했는데…‘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12 09:25
업데이트 2022-0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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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15일 공개된 고 김용균씨의 유품. 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2018년 12월 13일 사고현장 조사에 나서 고인의 유품을 확보했다. 고인의 유품에는 부족한 식사 시간 탓에 늘 끼고 살던 라면과 과자, 그리고 작업복 등이 포함됐다. 2018.12.15 공공운수노조 제공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15일 공개된 고 김용균씨의 유품. 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2018년 12월 13일 사고현장 조사에 나서 고인의 유품을 확보했다. 고인의 유품에는 부족한 식사 시간 탓에 늘 끼고 살던 라면과 과자, 그리고 작업복 등이 포함됐다. 2018.12.15 공공운수노조 제공
“우리 아들 억울하게 죽은 거, 진상 규명해서 밝히고 싶습니다. (중략) 그렇게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곳인지 알았다면 제 아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청년들도 같은(똑같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8년 12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날로부터 4일 뒤인 이날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그의 배우자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입사 3개월 만에 협착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고인이 일하던 작업 환경이 동영상과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서 컨베이어 벨트 운전 및 낙탄 제거 작업을 하던 고인의 평상시 작업 환경은 조명이 어두웠고, 3~4m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탄가루가 자욱했습니다. 또 설비 운전시 점검구를 통해 배출되는 다량의 분진과 소음 때문에 점검구 바깥쪽에서 육안으로만 설비를 점검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인이 하던 일은 사고 위험이 높았던 만큼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은 혼자 근무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사고 현장을 다녀온 김미숙씨는 “탄가루가 바닥에 많이 쌓여 미끄러웠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서 일을 하는데, 저렇게 머리를 쑥 집어놓고 손을 집어넣고 일을 하다가 옷깃, 살집이라도 집히면 (회전하는 벨트에) 바로 딸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균씨 사망 1년 6개월 후 원·하청 책임자 기소
이후 김미숙씨는 태안과 서울을 오가며, 그리고 청와대 앞과 국회, 광화문광장을 다니며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2018년 12월 27일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일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 뒤인 2020년 8월 검찰은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과 소속 임직원 등 총 8명,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과 소속 임직원 등 총 6명과 각 법인(피고인 총 16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국발전기술은 고인이 속했던 회사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상·하탄 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즉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원·하청 관계입니다.

이 중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전 사장은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발전소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부위에 덮개 등 방호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설비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설비 개선 및 인력 증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각종 보고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방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과 2인 1조 근무 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은 김병숙(오른쪽 세 번째)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지난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김병숙(오른쪽 세 번째)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지난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 위험 몰랐다, 고용관계 아니다” 무죄 이유
그런데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김 전 사장이 유일합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전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일부 구간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현장 방문은 주로 사무실에서의 현황 보고, 대표이사 당부 말씀, 현장 순시, 식사 등으로 구성됐고 방문 성격이 안전 점검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현장운전원 작업 방식이나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 전 사장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현장운전원의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고인을 포함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전 사장이 사업주로서 작업 중 노동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발전기술이 석탄취급설비 운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은 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청이 작업 지시했는데…“‘위험의 외주화’ 부추겨”
그러나 피해자 변호인 측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받은 통지에 따라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거나 보직을 변경한 점, 한국서부발전 간부들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게 설비 점검 및 낙탄 처리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간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여기서 ‘근로자’라는 표현은 문언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원청 소속 근로자인지 하청 소속 근로자인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의 경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들 간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지만 하청 소속 근로자가 그 지휘·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위험의 외주화’와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조장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피해자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단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7명은 모두 한국서부발전과 도급 또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일을 말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실질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만 취사선택해 ‘법 위반은 있으나 대표이사는 무죄’라는 판결을 만들어 냈다”면서 “김 전 사장이 2018년 3월 한국서부발전 사장으로 취임한 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발전소의 대표적인 위험 설비인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몰랐다는 것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면할 수 없는데도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가운데)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2.10 연합뉴스
사진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가운데)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2.10 연합뉴스
원·하청이 업무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들도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사람이 죽었으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는 것인가”라면서 1심 판결선고 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노동자 3명이 사망했고, 이달 8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또 전날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중대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 원청의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지 않는 식의 판결을 계속 이어간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는 더욱 빛이 바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김미숙 이사장의 외침은 곧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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