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친과 언니 살해 후 ‘구더기 들끓 때까지’ 속인 30대…2심도 무기징역

여친과 언니 살해 후 ‘구더기 들끓 때까지’ 속인 30대…2심도 무기징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25 15:39
업데이트 2022-01-25 2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선고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 20년 수감 후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이 강제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발찌 착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친을 살해한 뒤 4시간 동안 차분히 기다리다 언니까지 살해하고 벤츠 승용차 키와 신용카드, 명품가방을 빼았았다. 이어 숨져 있는 여친 집에 다시 가 금품을 탈취했다”며 “그럼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다른 애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훔친 가방과 목걸이 등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학을 다녔으나 어릴 때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인성과 도덕성을 기르지 못했고, 체포되자 즉각 범행을 인정할 만큼 양형에 유리한 것만 배웠다”면서 “김씨는 1심과 달리 반성문 미제출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김씨와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해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음을 반영했다.
살해된 자매의 아버지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이천열 기자
살해된 자매의 아버지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이천열 기자
선고 직후 자매의 아버지는 법정 밖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죽었다. 김○○의 목숨만 목숨이고 내 두 딸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냐. 범죄자의 세상이다”면서 “오늘 법원에 오면서 손주들에게 ‘엄마 죽인 놈이 오늘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말하고 왔는데 돌아가서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모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당시 38세)를 목 졸라 숨지게한 뒤 같은 아파트의 ‘여친’ 언니(39)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 이튿날 오전 2시 30분쯤 귀가한 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후 언니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고,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치기도 했다. 이들 자매에게는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수정)는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자매의 재산을 강도 짓한 죄로 징역 2년을 추가했지만 이날 항소심은 “처벌을 하나로 병합하는 것이 맞다”며 무기징역으로 통합 선고했다.

자매의 시신은 김씨가 범행 후 ‘여친’의 휴대전화로 문자·카톡 답장을 보내 자매의 가족과 지인을 속이는 바람에 1주일 정도 지나 발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자 자매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며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딸인 척 문자나 카톡을 보내 속는 바람에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 그놈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끔찍한 고통을 호소한 뒤 사형 선고를 청원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