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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장서 50대 근로자 압출 기계에 끼여 숨져…또 사고 되풀이

재활용 공장서 50대 근로자 압출 기계에 끼여 숨져…또 사고 되풀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20 09:36
업데이트 2022-0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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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압출 기계 작업중 손 빨려들어가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되풀이 
압출 기계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압출 기계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 사고로 근로자 한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 지역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 50대 남성이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끝내 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경기 양주시 남면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당시 플라스틱 압출 기계로 작업하던 도중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가며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해 기계에 낀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유사 사고가 2018년 발전소 하청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시 24살이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석탄운송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구 안으로 몸을 숙여 낙탄을 제거하던 중 벨트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원청 사용자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 사용자였던 백남호 전 한국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서 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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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씨
故 김용균씨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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