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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8 13:25
업데이트 2022-0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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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 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 4000억원)와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 8000억원),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 8000억원) 등 10조 규모다.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은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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