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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성남시 지침 따랐을 뿐”…이재명 후보 측 “시장 사적 지시 아냐”

김만배 “성남시 지침 따랐을 뿐”…이재명 후보 측 “시장 사적 지시 아냐”

진선민, 이태권,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1-10 17:38
업데이트 2022-0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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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대장동 의혹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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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바라보는 김만배
취재진 바라보는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7개 독소조항은)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최소 1827억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공모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며 공을 성남시 쪽으로 넘긴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사건’의 첫 공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이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 회계사와 달리 나머지 네 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40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면서 “평당 15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배임이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 전형적인 사후확증 편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근거가 됐다는 ‘7개 독소조항’에 대해선 “추가 이익까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배당으로 결정했다면 민간사업자로서는 (사업에)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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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 향하는 남욱 변호사
검찰 조사실 향하는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1.10.25 연합뉴스
그러자 이 후보 선대위는 “이익환수조항은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김씨)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17일 2차 공판에는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한모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대장동 재판’이 본격적 시작을 알린 반면 검찰 수사는 이제 ‘끝물’을 향하는 모양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사건, 민간개발업자를 협박해 12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정재창씨 사건에 대해선 경찰로 넘기고 손을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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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한 달가량 늘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선대위 정호진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답게 소환조사마저 특급 대우”라면서 “의혹의 키맨인 정 부실장의 검찰 조사가 또 무산됐다. 검찰 소환 일정을 피고발인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룬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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