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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에 정부 차원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나선다

19년만에 정부 차원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나선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10 10:38
업데이트 2022-01-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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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4‧3평화재단 제공
지난 6일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9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며 보상금은 하반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위원장 주진오)는 지난 6일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4·3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앞으로 3년간 시행되는데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등 6대 주요 주제가 선정됐다.

특히 유족들은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제주4·3 당시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희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내실있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며, 이미 고령인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증언 조사, 정부·기관 소장 자료 발굴, 미국 현지 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3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희생자들의 보상금은 1인당 9000만원이며, 보상청구권은 현행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다.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사봉행과 무덤 관리를 하면서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된다.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주진오 위원장은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추가진상조사 계획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회부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관련 기관 기록 수집·사료 조사·증언 채록 등을 위해 재단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추가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전문 인력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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