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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러도 못가면 어떡하나요”…하소연 창구된 정용진 SNS [이슈픽]

“장보러도 못가면 어떡하나요”…하소연 창구된 정용진 SNS [이슈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3 10:45
업데이트 2022-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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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2022.01.03 서울신문DB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2022.01.03 서울신문DB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인스타그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인스타그램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하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댓글 창에 하소연이 쏟아졌다.

정 부회장의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백신패스와 관련한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여러 네티즌들은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에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미접종인데 이마트 못 가는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 보러도 못 가면 어찌 살아야 하나요?”, “마트가 방역패스라니”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정 부회장에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같은 댓글들에 따로 반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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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2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2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 해당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출입하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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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1.02 서울신문DB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1.02 서울신문DB
한편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남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엔 음성 안내 없이 ‘딩동’ 소리가 나온다.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예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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