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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구조물이 고객 머리 위로 ‘쿵’…“피해보상 못 해준다”는 우체국

대형 구조물이 고객 머리 위로 ‘쿵’…“피해보상 못 해준다”는 우체국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30 09:02
업데이트 2021-12-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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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대형 구조물이 고객 머리 위로 떨어지는 모습. 2021.12.30 KBS 뉴스 캡처
우체국에서 대형 구조물이 고객 머리 위로 떨어지는 모습. 2021.12.30 KBS 뉴스 캡처
우체국의 천장 구조물이 고객 머리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고객이 우체국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우체국 창구에서 대형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지난 10일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촬영된 우체국 실내 CCTV 영상을 보면,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 여러 명이 업무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천장에 달려 있던 대형 구조물이 고객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고객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5일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두통이랑 움직일 때 메스꺼움이 있다”면서 “병가를 내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치료를 받느라 80만원의 병원비를 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우체국 측은 고객 안전사고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 직접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체국 측은 직접 보상이 어려운 대신 A씨에게 직접 국가 배상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A씨가 국가배상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의료비 뿐이다. 게다가 올해는 이미 절차가 마감돼 내년 3월에나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피해를 입혀 놓은 쪽에서 오히려 더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내부 규정상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건물 화재보험 외에 안전사고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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