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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2-28 22:36
업데이트 2021-12-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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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연령 만 25→18세… 정개특위 통과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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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하향조정법, 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하향조정법, 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2.28.
뉴스1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돼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법안마다 18세, 19세, 20세, 21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바꾸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 만 18세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전체회의를 마친 후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와 만나 “다가오는 3월 9일 보궐선거에도 18세 청년들이 후보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은 여야 각 정파가 반드시 합의로 처리하자는 데서 여야 간사와 소위원장이 뜻을 굳게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내년 3월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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