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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박근혜 특별사면에 ‘유감’...“촛불 들었던 수많은 국민 뜻 반해”

노동계, 박근혜 특별사면에 ‘유감’...“촛불 들었던 수많은 국민 뜻 반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2-24 14:01
업데이트 2021-1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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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 규탄
시민들이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뉴스1
시민들이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하는 등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4일 논평에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의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 뜻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저버리고 이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별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비선에 의해 움직이고 재벌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 주범의 특별사면을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느냐”면서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데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위대한 정신·열망은 사라졌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박근혜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이 발표된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2.24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민변은 또 “우리 사회는 전두환·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 9개월 형기만 채운 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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