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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장릉 아파트와 시대정신/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장릉 아파트와 시대정신/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1-12-23 20:10
업데이트 2021-1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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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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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논설위원
부산 여행길에 찾았던 동래부 관아에는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 유적으로는 흔치 않게 제법 많은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내부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런저런 안내판을 모두 읽고 나니 10개가 넘는 관아 건물 가운데 조선시대 그대로 제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동래부 동헌인 충신당(忠信堂)과 부사의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연심당(燕深堂)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래부 동헌은 부산지하철 4호선 수안역에서 내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 ‘슬프도록아름다운의원’ 골목을 따라 동래시장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타난다. 가장 먼저 만난 망미루(望美樓)는 매우 당당했다. 관아의 정문 노릇을 하고 있는 동래독진대아문(東來獨鎭大衙門)은 건물 자체의 연륜은 느껴졌지만 계단과 석축은 석물대패로 깎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망미루가 독진대아문 앞 지금의 도로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두 건물은 일제강점기 금강공원으로 옮겨졌다가 2014년 지금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 두 건물이 뜯겨진 뒤 조선으로 몰려온 일본인들이 개발한 동래온천장으로 쫓겨나 일종의 액세서리 노릇을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충신당, 연심당, 망미루, 독진대아문을 제외한 다른 건물을 모두 최근에 재현해 놓은 것이다. 동래부 관아는 지금도 동래시장에 둘러싸여 있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으니 아쉬우나마 이 정도 옛 모습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동래부 관아는 임진왜란 당시 송상현 부사와 동래부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몰려든 왜군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버티다 몰살당한 비극이 어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니 일제의 동래부 관아 훼손은 ‘항일 역사의 무자비한 말살’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복 이후 더 큰 역사의 말살을, 그것도 우리 손으로 전국 곳곳에서 저질렀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가 조선시대 삼군부 자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곳에 1967년 당시 정부종합청사 건설 공사 착공 전까지 삼군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욱 적을 것이다. 삼군부의 중심 건물인 총무당은 일찌감치 1930년대 서울 삼선교 지금의 한성대 곁으로 옮겨졌다. 삼군부 청사의 왼쪽 날개에 해당하는 청헌당은 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서울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이건됐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앞선 중앙청사 앞 도로 발굴조사에서는 삼군부의 담장 석렬과 행랑 기단, 배수로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 김포 장릉의 문화재구역에서 고층 아파트를 문화재 심의도 받지 않고 지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 예정자들은 “장릉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헐어 내려면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서울청사부터 헐어 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경복궁 앞 정부청사’는 매우 상징적인 개발시대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장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다.

정부중앙청사를 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시대정신은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문을 찾아봐도 삼군부 건물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중앙청사를 짓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언론 역시 역사와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매우 희박했음을 깨닫게 된다. 무지(無知)의 시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중앙청사도 조선시대 삼군부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근현대사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근현대 문화유산에 적용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기준도 50년이다. 중앙청사의 연륜은 이미 이 기준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청사를 이 자리에 지은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은 2021년이다. 중앙청사가 무지의 소산이라면 장릉 아파트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국민, 특히 입주 대상자를 희생의 대상으로 삼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러니 입주 예정자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아야 한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공동책임이 있는 인천시와 건설회사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더 좋은 아파트를 주는 것이다. 입주가 늦어지는 만큼 추가될 수밖에 없는 주거 비용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장릉 아파트 사건의 교훈은 ‘개발 과정에 문화재를 외면하면 결국 더 큰 불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어야 한다.
서동철 논설위원 sol@seoul.co.kr
2021-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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