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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차기 한은 총재 지명에 대하여/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차기 한은 총재 지명에 대하여/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12-14 22:30
업데이트 2021-12-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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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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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의 첫 번째 임기는 내년 2월 4일까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22일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미 언론들은 의장 발표가 평소보다 늦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당시 연준 이사를 새 의장에 임명한 것이 2017년 11월 2일이었다.

내년 3월 말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난다. 이 총재는 2014년 3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내정돼 그해 4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4년 뒤인 2018년 3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재를 다시 지명해 연임 중이다. 내년 3월 초엔 후임 한은 총재가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3월 9일 전 임명하면 ‘알박기’ 논란이 일 수 있다. 9일 이후 대통령 당선인과 의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간단치 않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이던 2010년 김중수 전 총재는 전임자 임기 만료를 보름 앞둔 3월 16일 내정됐다. 당시는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가 없어서 그 즈음 발표해도 됐다. 유력 후보였던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김 전 총재는 한은이나 금융통화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었다.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 당선인이 한은과 무관한 인물을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전례에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정치권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향해 총력 매진할 것이다. 한은 총재 청문회가 3월 안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은 잊혀질 수 있다. 정부 부처 장관이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만 한은 총재는 공석이 돼 부총재가 대행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3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른 공적 영역에서도 몇 달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내년 3월 말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가 끝나는 시기다. 지난해 9월 말에서 6개월씩 3번 연장돼 2년 동안 5조 2000억원의 원리금 상환이 미뤄진 상태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내년 3월 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질지 안갯속이다. ‘잠재적 부실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보복 소비’와 세계적인 공급망 혼돈까지 겹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2년여 지속돼 온 저금리 부작용으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까지 크게 올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궤도에 들어섰다. 올 하반기에만 두 번에 걸쳐 총 0.5% 포인트 올렸고 내년 상반기에도 올릴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한은은 금리를 올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을 펼쳐야 한다. 연준의 돈줄 죄기에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텐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요동에 취약한 편이다. 중국은 부동산업체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와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미중(G2) 중앙은행이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각자도생이다. 내년이야말로 중앙은행들의 힘과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청와대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도는 한은 총재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당선인 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당선인 측은 염두에 둔 후보자를 자체 검증했다 하겠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따라갈 수는 없다. 흠결 있는 사람이 지명을 받는다면 청문회 단계부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신구 권력의 공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과 한은 총재 지명이 겹치는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총재 지명을 이번에 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로 늦추고 3월 31일인 총재 임기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조정하면 어떤가.

이번 기회에 한은 총재 임명 과정도 논의해 보자. 미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상원 인준을 통과한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결정되고 청문회를 거친다. 이사로서 업무에 통달한 이들이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한국은 한은 총재가 될 수 있는 인재풀이 많지 않은 데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다른 자리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기왕이면 법 개정 때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lark3@seoul.co.kr
2021-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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