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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위 결정 대승적 수용

경남도,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위 결정 대승적 수용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14 16:47
업데이트 2021-12-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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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 합천주민 362명에 57억 지급 결정 권고

경남도는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과 관련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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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합천댐 홍수피해 관련 분쟁조정은 합천댐 하류지역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합천댐 방류조절 실패로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돼 재산피해를 봤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한 내용이다.

주민들은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국가·수자원공사·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18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조위는 심의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50%), 한국수자원공사(25%), 경남도·합천군(25%)이 분담해 주민 362명에게 57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해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정위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조정위가 홍수피해 관련 5개 광역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피해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피해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조정 결정은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피신청기관별로 법령 위반 유무를 명확히 분석해 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하지만, 구체적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합천군민들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100%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등으로 배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 주민 보호를 위해 권고안 수용을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분쟁조정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하류 상황을 고려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하천법과 홍수기 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해 하류에 부담이 되는 방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댐 운영매뉴얼 등을 제대로 따랐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류 하천 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작년 수해는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 예비방류 미흡, 방류량과 시기 조절 실패’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피해 원인을 세밀하게 밝히기 위해 이의신청 등 도의 주장을 계속하면 배상이 지연되므로, 코로나와 홍수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에 대해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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