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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고려대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조희연 검찰 고발

한영외고-고려대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조희연 검찰 고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6 14:50
업데이트 2021-12-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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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2019.6.27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2019.6.27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거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대는 입시 부정 논란이 일었던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 처리하기 위해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고, 교육청은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조민 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 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7개 입시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입시에는 허위로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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