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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적발돼야 ‘윤창호법’ 수준, 약해진 처벌 어쩌나

만취로 적발돼야 ‘윤창호법’ 수준, 약해진 처벌 어쩌나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28 15:47
업데이트 2021-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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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처벌감경 석방 쏟아질듯
최대 15만명, 래퍼 노엘 등 수혜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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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수혜자는 최대 15만명가량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결정에 따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준을 정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어야 윤창호법과 같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2%는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를 뜻한다.

이미 운전자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 이후 2020년 6월 9일 재개정 전까지)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했다. 재개정 전 조항이 대상이지만 같은 내용의 현행 조항도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결정으로 처벌 감경·석방 등 수혜를 입는 음주운전자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대 15만명가량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 등에 따르면 반복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연간 5만~6만명 수준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는 지난 9월에는 무면허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창호법 무력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음주운전 재범율은 2020년 기준 45%에 달한다.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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