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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동성 결혼’ 합법화 초읽기

칠레 ‘동성 결혼’ 합법화 초읽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1-24 17:16
업데이트 2021-11-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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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녜라 대통령도 지지 … 동성 부부 입양도 허용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 플리커
칠레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이날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10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의원에서 찬성 97표, 반대 35표로 가결된 뒤 하원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 통과됐다. 상원의 재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부 공보에 게재된 뒤 90일이 지나 시행된다.

하원은 법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배우자’로 바꾸는 등 성중립적인 용어를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도 우파인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칠레는 가톨릭 기반의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회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문화가 뿌리깊게 내려있다. 그러나 최근 성소수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진보적인 흐름이 이어져왔다. 2015년부터 동성 간의 ‘시민결합’을 허용했으나 동성 부부의 입양은 허용하지 않아, 동성 연인들은 시민결합을 하지 않은 채 한부모로 아이들을 입양했다. 2018년에는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법률적 성(性)’을 선택할 수 있는 ‘성 정체성’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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