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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간호사, 지급된 10만원 식사비 중 4200원 썼다”

“극단선택 간호사, 지급된 10만원 식사비 중 4200원 썼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24 14:37
업데이트 2021-11-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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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이 병원에 마련된 모습. 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간호사의 빈소가 이 병원에 마련된 모습. 뉴스1
“스트레스 너무 받아 귀 한쪽 안들려”
극단선택 간호사 생전 메시지


‘태움’(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아홉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가 생전에 지인들과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가 공개됐다.

24일 MBC는 숨진 A씨가 동료 등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동료에게 “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귀 한쪽이 안 들리더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우울 지수가 높아서 팀장에게 말했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메시지를 보낸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느 날은 동료에게 “진짜 오랜만에 밥 먹어봤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지난 7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식사비 중 고작 4200원을 썼다.

A씨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20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간호사 B씨는 “전체 환자 수가 전 병상이 찬다고 하면 44명이다. 혼자서 44명 처치를 다 해야 하니까, 너무 뛰어다녀서 발목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 문화에도 시달렸다. A씨는 동료에게 “선배 간호사에게 엄청 혼나 울면서 나왔다.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참다못해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다. 하지만 팀장은 근로계약서를 내세워 거부했다.
숨진 간호사가 근무했던 대학병원 소속 관계자가 보내온 문자. YTN 방송 캡처
숨진 간호사가 근무했던 대학병원 소속 관계자가 보내온 문자. YTN 방송 캡처
계약서엔 “1년 이상 일해야” 불법 조항 확인
유족은 병원 쪽과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서 탓에 직장 내 괴롭힘에도 병원을 그만두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3일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간호사 A씨와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맺은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 12번 항목에는 5개의 특약사항이 담겨있는데, 보건의료조노는 특약사항이 노동자에게 근무를 강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자는 사용자의 계약해지 등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특정한 사유에 한해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노동자는 특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A씨는 앞서 숨진 날 오전 9시21분쯤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부터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하는 것’ 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가 끝나고 2시간 뒤 A씨는 기숙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A씨와 을지대병원이 맺은 근로계약서. 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 제공
숨진 A씨와 을지대병원이 맺은 근로계약서. 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 제공
특히 계약서 4항은 `근로계약자가 1~3항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3항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기위한 배상책임도 명시하고 있었다.

유족 등은 A씨가 특약사항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의 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위약 예정의 금지) 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임금도 못 받게 되는데, 위약금까지 물게 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고용계약에 묶일 수 있어서다.

동료 간호사는 “그 전날에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너무 해맑게 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인데…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안 믿긴다”고 털어놨다.

병원 측은 “A씨가 팀장과 상의했을 뿐 사직서를 내진 않았고, 실제 퇴직을 원한 경우 모두 받아줬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A씨 사이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계약서가 현장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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